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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사【세상을 여는 힘】

손흥민·류현진 소득 얼마? 세금 어디에 내야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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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현지에서 직업을 가지고 소득을 얻는 대한민국 국민이 있는 반면,  우리 국내에서 사업 등을 통해 상당한 수입을 올리는 외국인들 또한 쉽게 찾아 볼 수 있다.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소속 축구 선수인 손흥민은 한 해 연봉이 100억원 안팎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메이저리그에서 활약 중인 투수 류현진은 연봉이 1790만달러(약 207억원)에 달하는데 이들이 주로 활동하는 무대는 영국과 미국이다. 

연봉 역시 이들 나라 안에서 받지만 손흥민과 류현진의 국적은 한국이다. 그렇다면 연봉에 대한 소득세를 손홍민과 류현진은 어느 곳에 내야 할까.

국내의 소득 세법은 납세의무자를 판정하기 위해 거주자와 비 거주자라는 개념을 두고 있다.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이고, 비 거주자는 거주자가 아닌 개인이라고 정의한다(소득세법 제1조의2 1, 2호).

그런데 현실의 사례에서 위와 같은 단일한 기준으로 소득세 납세 의무자인지 판정하는 게 쉽지만은 않다.

소득세법 시행령은 이를 보다 구체화하여 ‘주소란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 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와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 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국내에 주소를 둔 것으로 보고 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국내와 외국에서 번갈아 가며 생활하는 경우에는 어느 나라에서 더 많이 체류 하였는지에 따라 납세 의무지가 결정되는데 외국에서 대부분을 생활하면서 사업을 영위하더라도 국내에 주택을 보유하고 가족들이 거주하는 경우에는 국내에서 납세 의무가 있다는 것이다.

손흥민이나 류현진 등 해외에서 활약하는 선수라도 부동산 보유나 재 투자 등으로 국내에 자산을 보유했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선수 본인은 외국에 거주 하더라도 가족은 국내에 있다는 이유로 주소지를 한국으로 판정할 여지도 있다. 

국가대표로 뽑힌다거나 한국에서 광고를 촬영하는 등의 업무로 국내 체류 기간이 길어지다 보면 세법상 한국 거주자로 판정이 날 가능성도 존재한다.

한국 거주자로 판정 받으면 이들이 전 세계에서 벌어 들인 소득에 대해 한국 정부가 세금을 부과한다.  

따라서 해외에서 받은 연봉 및 출연료에 대해 국내에서 버는 소득과 동일하게 소득 세법을 적용하고 과세하지만 현지에서 이미 부담한 소득세는 이중 과세 방지를 위해 국내에 납부할 소득세 액수에서 뺀다. 

그러나 이러한 소득 세법에 의한 납세 의무자의 확정은 순수하게 우리 나라의 관점이고, 외국에서는 그 나라의 시각에서 납세의무자인지를 판정하기 때문에 복잡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관련된 나라에서 모두 납세의무자가 되는 사례가 발생할 수도 있는 것이다.

최근 법원은 ‘납세의무자가 국내 거주자인 동시에 외국 거주자에도 해당한다면 그 외국과 체결한 조세 조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어느 국가의 거주자로 간주될 것 인지를 결정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조세는 국가 재원의 핵심이므로 소득이 발견되는 경우 관련된 나라는 어떻게든 자국이 과세권을 행사하고 싶어한다. 

하지만 욕심만 앞세워서는 안되고 국제적으로 적용되는 보편적인 룰과 규칙을 따라야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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