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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 파기환송심 승소 / F4 비자 신청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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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4 비자 신청 이유는? 입국 의지 보여주는 것

유승준의 입국 거부 사태부터 파기 환송심 승소 그리고 F4 비자 신청에
따른 들 끊는 여론에 대하여  법률대리인 윤종수 변호사의 해명까지 정리해 본다.

병역 기피를 위해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으로 갔던 스티브 유(43·한국명 유승준)는 미국 영주권자로, 1997년 가수로 데뷔해 나나나. 열정. 가위 등의 히트곡을 냈었다. 

그리고 유승준은 지난 02년 1월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한국 국적이 상실됐고 병역기피를 위한 시민권 취득 이라는 국민적 분노가 일자 법무부는 출입국 관리법을 근거로 그의 입국을 금지했다.

유승준이 재외 동포의 자격으로 입국해 연예 활동을 지속할 경우, 국군 장병들의 사기가 저하되고 청소년들이 병역 의무를 경시하게 되며 외국 국적 취득을 병역기피의 수단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늘어난다는 이유에서였다. 

유승준은 만 38살로 병역 의무가 해제된 2015년 8월 재외동포 비자 발급을 신청했으나 영사관이 2002년 입국 금지 결정이 있었다며 이를 불허했고 유승준은 소송을 했다.

그러나 지난 15일 서울고법 행정10부(재판장 한창훈)는 유승준이 주로스앤젤레스 한국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비자) 발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유씨에 사증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유승준은 17년여 만에 한국에 들어올 가능성이 열렸고 네티즌들의 반응은 찬반이 엇갈렸다.

유승준의 입국을 반대하는 대표적인 의견은 입대 비리의 전형으로 나라에 헌신하는 군인들이 느낄 상대적 박탈감 등을 이유로 비판 의견을 내놓았다.

반면 그의 입국을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으로는 17년 간의 입국 거부는 지나쳤다, 유승준 보다 현 공직자 자녀들이 더 병역을 회피한다며 유승준을 옹호하는 상황이다.

또한 같은 병역기피 논란으로 활동을 중단했다가 최근 다시 활동을 재개한 가수 MC몽을 향한 여론 역시 뜨거운 이슈가 되었는데 지난달 컴백한 MC몽 역시 '자숙 없었다'는 비난과 '반성했다'는 옹호의 찬반양론이 엇갈리는 모습을 보인 바 있다.

최근에는 유승준이 한국 활동을 재개하기 위해 F4 비자를 고집했다는 지적이 나오자 유승준 측 법률대리인은 그만큼 입국이 간절하다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18일 유승준 측 법률대리인인 윤종수 변호사는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유승준이 F4 비자를 신청한 것은 한국에서의 경제 활동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니라, 최대한 한국인과 동등하게 법원 판결을 받아 승소에 유리할 것이라는 변호인 권유를 받아들인 결정이었다"고 밝혔다.

F4 비자는 재외동포에 대해서 특별히 포용적이고 개방적인 정책을 취하는 법으로 만들어진 것이기에 유승준한테 유리한 판단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 기대했던 것으로 F4 비자를 신청한 것은 유승준씨의 판단이 아니었다고 말했다.

유승준이 승소한 파기환송심 결과를 LA총 영사관이 받아들이면, 그의 입국 길은 열리게 된다. 다만 LA총 영사관이 재상고를 하거나, 다른 이유를 들어 비자발급을 거부할 수도 있고, 입국을 하더라도 출입국 심사에서 불허될 가능성 또한 아직 남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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