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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드니 정보【세상을 여는 힘】

호주(시드니) 하우스 렌트 및 인스팩션(inspection)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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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전세/월세 개념과 달리 이곳 시드니에는 전세 개념이 없고 오직 월세 렌트만 가능합니다.

시드니 렌트에 관한 내용은 이미 많은 곳에 있으므로 어느 정도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 됩니다만


오늘 여기서 말씀 드리고 싶은 부분은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렌트 하는 과정은 다른 곳에서 소개한 곳이 많으므로 간단하게 다루고 렌트 만료 시점에서 

중요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드니에서 하우스를 렌트 하기 위해서는 history가 필요합니다.

예전에 렌트 해서 임대료를 얼마나 착실하게 지불했는지 확인하는 과정으로 렌트비 입금 내역을 

부동산에서 받아서 새로 렌트 하려는 그 곳에 Application과 함께 제출해야 됩니다.


그러나

한국에서 처음 오신 경우 히스토리가 없으므로 어려운 과정을 밟게 됩니다.

설령 호주에서 렌트 경력이 있다 하더라도 부동산을 통해서 계약 한 것이 아니고 

개인 대 개인으로 계약을 했다면 히스토리 인정하는 부분이 어렵기 때문에 반드시 부동산을 통해서 

계약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 다루고자 하는 내용이 바로 부동산 없이 개인적으로 계약했기에 결론적으로 어려운 

과정을 밟고 있는 상황을 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아파트 주인은 한국인으로 개인적으로 계약을 원해서 저흰 주인에게 부동산 통해서 계약하자고 

요구 했었고 주인도 동의 했었으나 마지막 과정에서 주인이 부동산 없이 개인적인 계약을 

주장하는 바람에 거기에 동의하는 실수를 하게 되어 복잡한 상황을 초래하게 된 것입니다.

 

아파트 1년 계약이 지난 6월 중순으로 만료 되었는데 재 계약은 하지 않은 상태에서 6월 

말 경 집주인이 찾아와 집을 팔겠다고 했습니다.



 

시드니는 7월이면 추운 겨울이 시작되는데 이왕이면 만료 전에 노티스를 주어 6월 중순에 

이사했으면 좋았을걸 하필 이면 만료 시점 10 여일 지난 후에 나타나서 

노티스 하는 부분이 유쾌하지 않았습니다..

 

렌트 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시점에서의

세입자는 2주 전에 나간다는 노티스를 주면 되고

렌트 기간이 만료된 시점에서는

세입자는 3주 전에 노티스를 줘야 하고

건물 주인은 3개월 전에 노티스를 줘야 합니다.


렌트가 끝나고 나가려고 노티스를 내면 그 기간만큼(2~3) 일주일에 한 번 오픈하우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집을 얻으러 오는 사람들에게 15분 동안 살고 있는 집을 오픈 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집주인이 집을 팔려고 하므로 주1 30(렌트는 15/ 판매는 30분 오픈 해줌) 살고 있는 집을 오픈 해 달라고 합니다.

살고 있는 집을 매주 30-40분씩 오픈 하는 번거로움 때문에 이사하려고 집을 알아 보려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집 주인이 펄쩍 뜁니다

집도 안 팔렸는데언제 팔릴지도 모르는데 이사 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사 가고 집이 빨리 팔리지 않으면 빈 집으로 임대료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주장입니다.

그러면서 재계약 하러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팔겠다고 내놓고 인스팩션 까지 진행하는 이 집과 계약할 마음이 없다고 했더니 

계약을 하지 않으면 법적으로 하겠다고 하면서 살고 있는 동안 계약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살고 있는 동안?.. 집이 팔리면 바로 나가주고안 팔리면 계속 임대료 내고 살아주고

너무 기가 막혀서 법대로 처리하라고 말하고 대화를 중단 했습니다.


임대 기간이 만료 되었기에 주인은 3개월 기간을 우리에게 줘야 하고 

세입자는 3주 전에 나간다는 통보를 하면 그만 입니다.

이 경우 재계약 하지 않아도 하등에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집주인은 본인 편리한 대로 세입자를 이용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중요한 부분 한 가지는

기간 만료 시점에서 세입자가 3주 전에 나간다는 통보를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건물 주가 건물을 매매하는 경우에는 세입자가 2주 전에 통보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집을 렌트 하기 위해서 알아보다가 마음에 드는 집을 만났더라도 날짜 조정이 쉽지 않습니다.

~집인 경우 건물주는 바로 입주 하기를 희망합니다.

3주를 기다려주지 않는 경우 그 집을 놓치지 않고 입주하기 위해서는 2..혹은 1주 후 

입주하기로 계약을 하면 결국 렌트비를 양쪽에 이중으로 부담해야 됩니다.

현재 살고 있는 건물 렌트비와 새로 계약한 렌트비를 양쪽으로 지불하려면 부담이 되기에 3

주가 아닌 2주 전 노티스는 세입자에게 많은 도움이 됩니다.


이런 경우들을 잘 모르시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렌트를 하시면서 상기와 같은 상황에서 건물주가 재계약을 요구하더라도 당황하지 마시고 

다른 부동산에 조언을 구하여 대처 하시면 됩니다.

또한 건물을 매매하는 경우에는 2주만 노티스를 줘도 된다는 

부분도 잘 기억하셨다가 도움이 되시길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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