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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드니 정보【세상을 여는 힘】

[호주 부동산] 오프더플랜(off the plan)으로 내집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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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프더플랜(off the plan)으로 내집 마련


호주의 부동산 침체가 내년까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으로 호주의 부동산 전문분석업체 코어로직(CoreLogic)은 “이제는 구매자 시장(buyer’s market)”으로 들어섯다고 했다.

코어로직(CoreLogic)에서는 2019년 시드니와 멜버른의 주택 가격이 18~20% 하락할 것으로 예측된다고 전해진 가운데도 오프더플랜(off the plan)에 대한 관심은 여전하다.

필자는 부동산 전문가 아니기에 실시간 업뎃되는 정보와 다소 내용이 다를 수도  있다. 다만 예전에 부동산에서 오프더플랜(off the plan) 매물에 관한 텔레마케팅을 부동산에서 2개월 진행한적 있었다.

그 당시에 놀라웠던 것은 시드니에 거주하는 한인들 가운데 돈 많은 부자들이 생각보다 훨씬 많다는 부분으로  텔레마켓팅 당시 제가 접한 한인들의 일부는 다세대 형식의 오프더플랜보다 단독주택 형식으로 사이즈가 큰 싱글하우스와 고가의 상가 건물을 찾고 있다는 부분이었다.

또한 단기간의 경험이었지만 시드니 시티 모 회사에서 모집하는 오프더플랜 세일즈에 관심이 있어서 교육을 받으면서 매력을 갖게 되었기에 오프더플랜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한다.

호주에서는  여러가지 주택 구입 방법중 하나인 오프더플랜(off the plan)을 통해서 집을 구입하실 수 있다.

오프더플랜이란 한국의 신규 분양 개념으로 시공사가 실제 건물의 공사를 시작하기 전 부터 완공전까지 해당 주택을 판매 하는 형태로서 즉 시공 전 또는 시공 후 완공전의 부동산을 구입하는 제도이다.

“선 분양 후 착공” 방식의 부동산 구입 방식으로써 주택구매자는 신규 분양시 주택가격의 약 10% 정도의 계약금으로 해당 주택을 구매 할 수 있다.

한국과 달리 호주는 중도금이 없고, 주택 완공 시점 즉 입주 시점에 나머지 잔금을 치루기에 분양권 구매 후 실재 공사가 완료되는 약 2~3년 간의 시간을 벌 수 있고  이에 따른 가격 상승의 시세차익을 기대할수 있다.

보이지도 않는걸 어떻게 믿고 진행할까?

오프 더 플랜 부동산 구입의 가장 큰 단점은  눈에 보이지 건물을 구입하는 부분이지만 반면 그 외 많은 장점들도 있다.

완공된 건물을 아직 보지 못한 상황에서  구입하는 만큼 자세한 정보를 바탕으로 건설사가 믿을만한 업체인지, 해당 회사의 건물이 완공 후 큰 문제는 없었는지 꼼꼼하게 따져봐야 한다.

무엇보다 해당 지역의 부동산 시세정보와 향후 지역개발 등을 확인하는 게 중요하지만 일반인들이 확인하는 것은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니기에  신뢰할 수 있는 부동산 중개인을 만나는 것도 중요하다.

‘Off the plan’에 대한  충분한 정보 제공을 해 줄 수 있는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부동산인지 확인해 보시고 결정하시는 것이 좋다.

쇼핑 때 브랜드 따지는 것처럼   Off the plan 선택시에도  적용

이름이 알려진 건설 업체라면 최근들어 완공된 건물들의 상태를 꼭 확인 해볼 필요가 있는데 실내, 실외 사이즈와 주방, 욕실등의 마감재 확인과  더불어 다세다 주택인 만큼 건물상의 큰 문제는없었는지의 내용을 확인 해봐야 한다.

오프더플랜"Off the plan" 정부혜택

각 지역마다 정부의 "Off the plan" 부동산 구입을 장려하기 위해 정부혜택이 있으므로 충분히 알아보고 결정해야 된다.

호주 주택구매는 한국처럼 공인중개사를 통한 구매방식이 아닌 현지변호사(solicitor)를 통해 구입해야 되는데 시행사의 변호사 그리고 주택 구매자의 변호사의 양방 계약을 통하여 법적 안정성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점도 다르다.


만약 호주 영주권과 시민권자가 아닌 일반 외국인 신분에서 호주 주택을 구매하려면 우선 계약서 사본과 함께 현지 변호사에게 FIRB(Forign Investment and Review Board 외국인 부동산 투자 승인서) 신청하고, 대략 2~4주정도의 승인기간 후 주택을 구매를 할수 있게 된다.


호주에서 외국인 투자자 경우 계약서 상에 반드시 FIRB승인 여부 조건이 표기되어야 함으로  만일의 경우 FIBR승인이 나지 않아서 계약이 취소되면 바로 납부된 계약금을 100% 환불이 가능하다.

호주는 전세 개념이 없고 한국의 월세 형식인데 매달 아닌 매주 집세를 지불하는 방식이라서 내집 마련은 더욱 절실하기에 미리 꼼꼼히 알아 보고 선택 한다면 "오프 더 플랜"은 충분히 매력적인 부동산 구매 방식이라 할 수 있다.

일부 참고자료 : 호주나라, 김유영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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