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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드니 정보【세상을 여는 힘】

호주 워킹 홀리데이 비자 2019 개정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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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워킹홀리데이 비자 2019 변화

회계 년도가 매년 7월1일 부터 시작되는 호주는 2019년 이민정책및 기타 여러가지 사항들을 개정했다.

호주정부는 농촌 지역의 어려운 인력난 해소를 위한 워킹홀리데이 비자(Working Holiday Maker visa) 프로그램이 7월1일부터 확대 실시된다.

지금까지는 첫 번째 워홀비자를 받고 농장..등 지방에서 3개월간 일하면 세컨비자 신청해서 1년을 더 연장하여 2년까지 합법적으로 거주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제 세컨비자가 끝이 아니다.


2019년 7월1일 부터 개정되는 워킹홀리데이 비자의 변화는 다음과 같다.

워킹홀리데이 비자 프로그램 2년 차의 워홀러가(세컨비자 상태에서) 지방에서 동식물 재배 업종에 6개월간 종사할 경우  third 비자를 신청해서 1년 더 비자를 연장할 수 있다.

즉 전체 총 3년을 워킹홀리데이 비자로 호주에 최대 3년간 머물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한편  호주 정부는 지난 11월 1일부터 캐나다와 아일랜드 출신의 워킹 홀리데이 나이 제한을 30세에서 35세로 상향 조정했다. 

연방 정부는 앞으로 대상 국가를 확대할 계획이기에  한국을 비롯한 다른 파트너 국가들과의 협의 여부가 주목된 가운데 한국 워홀러의 상향조정을 기대해본다.

한국 워홀러의 나이 제한은 현재까지는 30세로 이전과 변동이 없다.

호주에서의 3년이란 짧은 세월이 아니다. 어떻게 적용하느냐?에 따라 많은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고,  자칫 젊은 날 별 볼일 없는 시간을 보낼 수도 있다.


시드니에서 지내는 워홀러들을 자켜보면서 조금 아쉽다는 생각도 해본다.

Working Holiday 단어의 뜻을 제대로 활용하여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여행하면서 많은 경험을 쌓으면 좋은데 ....

뜨뜻미지근하게 보내는 워홀러들도 많이 보게 된다. 그럴바엔 차라리 한국에서 목표를 가지고 지내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본다.

또 한 가지 문제점이라 손꼽을 수 있는 부분은 많은 워홀러 남,녀 청춘 젊은이 들이 "동거생활" 하는 경우를 보게 된다.

결혼을 목적으로 불가피한 혼전 "동거생활"이라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지만 앤조이와 편리함 목적으로 동거하고 한국으로 돌아가면 "굿바이" 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 안타깝다.

함께 근무하는 워홀러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한국으로 돌아가서는 계속 사귀게 될지? 헤어질지? 결정하지 못했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본다.

물론 모든 워홀러가 그렇다는 뜻은 아니다.

2019 호주 신규로 개정된 워홀러의 기간이 총 3년까지 가능해진 시점을 잘 활용해서 부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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