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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사【세상을 여는 힘】

6세 이하 자녀 있으면 “신혼 희망타운” 청약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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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기간에 상관없이” 6세 이하 자녀가 있으면 신혼희망타운을 분양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혼인한 지 7년 이내의 신혼부부와 예비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 신혼희망타운 분양자격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을 7월까지 개정해 곧바로 시행한다는 방침으로 결혼한 지 오래됐지만, 내 집 마련을 하지 못한 “신혼 아닌 구혼” 부부도 늦둥이가 있다면 신혼희망타운 분양을 노려볼 수 있게 되었다.

신혼희망타운은 법정 기준보다 2배 많은 어린이집을 설치하고 통학길 특화, 층간소음 저감 등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육아특화설계가 적용된다,

국토부는 신혼희망타운 15만가구 중 분양형 10만가구는 2025년까지 모두 분양을 완료할 방침이다. 올해에는 수도권 7403가구와 지방 603가구 등 총 8006가구의 신혼희망타운이 분양된다.

수도권에선 8월 양주 회천에서 506가구, 화성 능동에서 298가구가 분양되고 9월 시흥 장현 822가구, 화성 봉담2에서 304가구가 분양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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