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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드니 정보【세상을 여는 힘】

시드니 집 렌트《 쉐어/하숙/렌트 문제점》관련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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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드니 집 구하는 것이 하늘의 별 따기 만큼 어려운 상황에서 고생 끝에 다행

히 렌트에 성공하여 입주하면 시드니의 살인적인 집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쉐어생과 함께 사는 경우나 아예 비지니스로 하는 경우가 있다.


설령 지인들끼리 또는 친구와 함께 어울려서 집을 렌트 했더라도 누군가는 대

표로 계약서에 서명을 해야 되고 계약서에 따른 책임을 져야 되기에 아래 사

건의 사례는 좋은 Tip 되리라 생각하며 공유하고자 한다.


가족이 아닌 타인과 한 집에서 공동 생활한다는 것을 한국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사건이지만 시드니에서는 어쩔 수 없이 적용하게 된다.

시드니에서는 집 월세(렌트비)를 매주 지불하는 방식으로 아무리 작은 집도

 평균 일주일에 $500(한화 약 50만원)을 지불해야 되니까 4주 한 달이면 거

200만 원의 월세를 꼬박 꼬박 지출해야 된다.


보통 사람은 돈 벌어서 그야말로 렌트비 지불하기도 바쁜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조금이나마 세이브 하기 위해 쉐어를 두고 함께 살면서

온갖 불편한 것을 감수해야 되는데 거기에 예기치 못한 사고까지 터진다.

한집에서 불편한 것은 쉐어생도 물론 마찬가지로 어렵고 힘들 것이다.

 

쉐어를 두었을 때  사건 사고가 많지만 그 중 한 가지의 사건을 정리하여 Tip

공유하고자 한다.

물론 모든 쉐어생이 사고를 일으키는 것은 아니다. 좋은 사람들도 많다.

 

사건 당시의 대화 내용을 가,감 없이 그대로 공개 했으므로 구독자 여러분께

 많은 참고와 도움이 되었음 좋겠다.


사건의 전개는 다음과 같다.


마스터룸에 28세 된 청년이 쉐어로 입주해서 약 8개월 함께 생활 했었다.

평소 조용하고 착하며 인사성도 밝았다.

필자 역시 최선을 다해서 작은 것이라도 나눔을 하곤 했었다.

예를 들면 주말에 집에 있을 때 간단하게 아침에는 빵을 나누고

점심이나 저녁에는 찬 없는 식탁이나마 베풀곤 했었다.

기대하고 베푸는 것은 아니지만 돌아오는 것은 후회밖에 없다.

살아가면서 받는 것에 익숙해지면 안 된다는 생각이다.

 

비 가 내리는 날이면 쉐어생 방에 들어가 확인하는 것이 있다.

창문을 잘 닫았는지? 확인이 필수이다.

바닥이 마루로 되어 있어서 비가 들이치면 큰 일이기 때문이다.

때론 집안 전체의 환기를 위해서 쉐어생 방에 들어가야 한다.

혼자 사는 청년들은 환기를 시키지 않아서 냄새가 심하기 때문이다.

물론 사전에 당사자에게 통보를 하고 방에 들어가게 된다.

어느 날

쉐어생 방에 들어갔다가 깜짝 놀랐다.

마루 바닥이 물에 젖어서 일정 부분이 많이 들떠 있었다.

방을 사용하는 본인이 모를 리가 없는데 그대로 방치한 것이다.

부랴 부랴 서둘러서 기술자를 부르고 부동산에 연락해서 알렸다.

방바닥의 일부분만 물에 젖어서 손상 되었지만 집주인 입장에서는

그 큰 하우스 전체를 새 것으로 마루 바닥 교체를 해야 된다는 것이었다.

참고로 그 문제의 하우스는 방4, 화장실4, 차고2개의 3층 건물로 무척 큰 사

이즈 건물인데 그 큰 건물을 모두 새 것으로 교체해야 된다는 것이다.

쉐어생 입장에서도 황당한 부분이고 렌트를 책임지는 당사자는 더욱 황당한

 부분으로 해결책이 어려운 상황에서 문제를 일으킨 당사자는 본인이 책임지

겠다고 큰 소리를 계속 치더니 어느 날 슬쩍 도망가 버렸다.

도망간 경위를 설명하기에는 너무 길어서 생략 하기로 하겠다.

모두 해결 해준다고 큰 소리 뻥 뻥 칠 때 우린 예감이 좋지 않았다.

견적서를 여러 곳에서 받았지만 금액이 워낙 커서 설령 모두 변상을 해준다고

 해도 전체 금액을 받지 않고 우리가 일정 부분을 부담해서 함께 해결하려고

 했었다.

도망갈 준비를 하고 있음을 미리 눈치 챘지만 우린 끝까지 인격적으로 믿어보

기로 했었다.

그런 우리 믿음을 산산조각으로 깨 트리고 도망쳐서 연락도 받지 않다가

 몇 칠 후 아래와 같은 이메일을 보내왔다.


입장 표명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이번 케이스에 관해 NSW주 건물,토지 매매 및 임대계약을 담당

 하고 있는 로펌 변호사와의 상담 소견을 바탕으로 한 것 임을 알려드립니다.

 : Landlord

: Head-tenant

: Possible Sub-tenant

** 을과 병 사이에 Written Tenancy Agreement가 존재 하지 않는다.

** 병이 갑의 집의 floor damage 입혔을 경우를 가정.

  • 이 경우 Residential Tenancy Act에 따라 Head-Tenant () Landlord () 에게 데미지에 대한 손해 배상을 하게 되어있음.
  • Head-Tenant () 은 병이 sub-tenant로 공식 인정이 될 때만 책임을 물을 수도 있음. 병이 occupant인 경우 (비공식 거주인), 집의 거주인을 관리할 책임을 가진 Head-tenant 의 책임이 됨.

병이 tenant 혹은 sub-tenant로 공식 인정 되는 경우는 Residential Tenancy Act (2010)의 제 10조항 (Section 10)에 의거, 아래 2가지 경우만으로 제한 하고 있음.

  • 공식 적인 절차를 밣아 렌트 인수를 (Transfer) 한 경우. 또는,
  • Head-tenant Sub-tenant간의 written tenancy agreement가 존재 하는 경우. (비공식 적인 verbal agreement는 해당이 되지 않음. 적합한 양식에 근거 하여야 하며 각자의 이름과 싸인이 필요.)

허나, 본인은 2가지 모두 해당이 안됨.

결론 : Residential Tenancy Act (2010), 10조에 의거, Written Tenancy Agreement의 부재로 저는 이 집의 Sub-tenant로 인정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그에대한 권리를 보장 받을수 없고 그러므로 어떠한 책임도 있을 수 없습니다. 하여, 바닥 데미지 배상에 대한 어떠한 법적 책임도 가지고 있지 않고 배상 책임은  Residential Tenancy Act (2010)에 의거, 비공식 거주인 (본인)을 관리 할 책임을 가진 Head-tenant (계약서에 의한 공식 임차인) 에게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참고자료:

Section 10, Residential Tenancy Act (2010)

Application of Act to occupants in shared households

A person who occupies residential premises that are subject to a written residential tenancy agreement, is not named as a tenant in the agreement and who occupies the premises together with a named tenant is a tenant for the purposes of this Act only if:

(a)  a tenant under that agreement transfers the tenancy to the person or the person is recognised as a tenant (see Part 4), or

(b)  the person is a sub-tenant of a tenant under a written residential tenancy agreement with that tenant.

“Under the Residential Tenancies Act, if the head-tenant lives in the share house, a spoken agreement between a head-tenant and a sub-tenant will not be regarded as a tenancy agreement and the sub-tenant will not be covered by the Act.”

 

논외로 더 말씀 드리자면, sub-tenant 로써의 정당한 책임을 물으실려고 하

신다면, sub-letting 을 하시기 전에 미리 공식적으로 집주인에게  written 

consent 를 받으셔야 하며 그 후 정식 적인 양식을 통해 서면 계약서 (Written tenancy agreement) sub-tenant 와 미리 합의하여 the Act에 따라 작성 하셔야 합니다

그리하여야 right obligation 이 생기는 건데 이 경우는 right는 없고

obligation만을 요구하는 경우로 마치 보험 (Right and agreement)에 들지

않았는데 사고 났다고 보험사에 배상 (obligation) 하라고 하는 경우 인 것 같습니다

*몇 가지 더 Head-tenant로써 아주머니께서 landlord 에게 항의 할 수 있는 

점은

- 하수구가 막혀 floor 가 망가졌다고 하수구를 고쳐달라 했는데 부동산 쪽에

서 즉각 대응 하지 않은 점 (이 경우 urgent repair 항목에 해당 되며 부동산

이나 집주인이 바로 대처해야 합니다.)

 

- 부동산에 최초 보고 일이 4월 초인데 511일이 되어서야 핸디맨을 보낸

 점. 이 경우 나무에 물이 아직 마르지 않아 빠르게 대처하여 피해 범위를 줄여

야 되는데 부동산에서 한 달이나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고 그래서 피해 범위

가 심해 진 점

상기와 같은 이메일과 함께 아래와 같이 연락이 안 된다는 내용을 보내왔다.


앞으로 카카오톡은 한동안 안될 예정 입니다. 추후 연락은 이메일로 부탁드립

니다.

감사합니다.

                    상기 내용을 받고 필자는 어떻게 했을까요?

                  아래 내용은 필자가 도망친 쉐어생에게 보낸 내용임.

 

▶ 김아무개 A / 정아무개 B ..로 편의상 존칭어로 사용함

                                        

B 는 지난 12일 거주하던( 99/999 Bluebird Rd STRATHFIELD 소재 마스터룸) 집을 나가면서 본인이

 사용했던 방의 물건들을 완전히 빼지 않고 방치한 후 일주일이 지난 현재까

지 남아 있는 물건들에 대하여 아무런 언급, 또는 대책이 없으므로 아래 다음

과 같이 통보한다.

 

1) 남아 있는 물건들로 말미암아 A측에서 방을 사용하지 못하는 기간의 손실

 부분.

2) 남아 있는 물건들을 제거하는 비용 부분.

3) 남아 있는 물건들 오는 525일까지 처리하지 않으면 A측에서 쓰레기로

 일방 처리함을 통보함.

(물품 목록 : 사용하던 타올3, 커다란 쿠션 타입의 의자 쇼파, 사각 프라스

틱통1, 옷걸이 다수

욕실 삼푸병 및 기타 치솔 치약, 우산, 마우스패드,휴지1)

 

      2.  B가 발생시킨 마스터룸의 마루 사고에 대한 책임이 B와 건물주 사이

에는 성립되지 않으나 B A에게 배상할 책임이 있으므로 만일민사소송

행시에 부과되는 모든 비용은 B에게 있음을 통보함.

 

      3. B A에게 법적 책임을 떠나도의적 책임또는 최소미안하다는

 한마디는 남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없이 오히려 본

인은 법적 책임 전혀 없다는 내용만 통보 했기에 A B에게 아래와 같이 촉구

한다.

1) 마루 사고 공사비 전액이 힘들다면 일정 부분이라도 최소한의 성의를 표하라.

2) 상기 언급된 내용들을 토대로 최소미안하다는 사과 한마디쯤 하라.

 

4. B의 성의 표시가 없을 때 A는 시드니 한인 사회에서 이러한 피해와 폐단이

 두 번 다시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각계 각층 및 호주단체와 한인 단체

의 연대 서명은 물론 기타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이 문제를 반드시 짚고 넘어 

가겠음을 통보함.


                         아래 내용은 쉐어생이 보내온 답변 내용임


안녕하세요. 의견 잘 들었습니다.

호주에 있을 당시에 일어난 이 불미스러운 사고에 대해 저희 쪽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당시엔 당장의 귀국 준비도 서두르고 있었고 여러모로 일이 많아 사건을 매끄

럽게 매듭 못 지고 온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잘 지내던 관계가 이렇게 한순

간에 변해 버린 점도 참 아쉽네요

한국에 돌아와 이렇게 다시 돌아보니 저도 어느 정도의 도의적 책임을 하는 

것에 동감 합니다

해서, 저희 쪽에서 호주 불 1,000 달러를 드리려 합니다. 아무쪼록 이로 인해

 피차 괜한 힘 안 쓰고 부드럽게 해결 했음 좋겠네요

다시한번 이 사건에 대한 유감을 표합니다.


            아래 내용은 필자가 쉐어생에게 보낸 내용임.

                  

 ▣  A B의 공동 합의문 

▶ 김아무개를 A / 정아무개를 B ..로 편의상 존칭어로 사용함

 ◈ B의 즉각적인 회신과 더불어 다소 늦은 감이 있으나 성의 표시와 예의를

 표한 부분을 감안하여 아래 상호 합의문을 작성키로 한다

 

지난 05/04/2016  B의 실수로 발생한  99/999 Bluebird Rd 

STRATHFIELD 소재 마스터룸의 마루 사고에 대하여 A B는 아래와 같이 상

호 합의 하기로 한다.

B는 호주 불 1,000,00 달러를 A의 호주 Commonwealth Bank 어카운트로

 오는 525일 까지 입금 완료 해줄 것을 요청한다.

A는 입금 확인과 동시에 상기 소재 마루 사고에 대한 민, 형 사상 책임과 도의

적 부분에 대한 책임 일체를 B에게 더 이상 묻지 않고 매듭 짓는 것으로 한다.

 

A의 은행 어카운트는 B가 알고 있으므로 지면에서 생략하기로 한다.

기타 사정으로 인한 어카운트가 필요하면 이메일로 문의 바라며, 입금 완료

 후 역시 동일하게 반드시 이메일로 통보 해줄 것을 요청한다.

              아래 내용은  쉐어생이 필자에게 보내온 내용임.


안녕하세요. 합의문 감사합니다.

해당 금액 (AUD 1,000)원래 보내던 계좌로 입금 완료 했습니다.  첨부 파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아무개 드림

문제의 핵심은 상기 보다시피 쉐어생은 건물 주인과 직접 계약하지 않았기

 때문에 마루 바닥 사고에 대한 변상 책임이 쉐어생 본인에게 전혀 없다는

 내용을 통보 해온 것이다.


물론 법적으로는 쉐어생과 건물주와는 아무런 관련이 직접적으로 없는 것

이 맞다.

그러나 쉐어생은 건물주 아닌 렌트를 얻은 세입자(tenant)에게 배상해야

 될 책임이 있다.

예를 들어서 쉐어생이 건물에 큰 화재를 일으키고도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

 말 할 수 있겠는가?


쉐어생이 일으킨 사고에 대한 책임은 분명히 쉐어생에게 있음을 명심해야

 된다.


쉐어를 두고 생활하시는 분들 상기와 같이 어이 없는 사건을 만났을 때 참고 자료로 도움이

되길 바라오며 쉐어생 역시 상기 사건을 염두하여 맑고 밝은 쉐어 생활을 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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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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