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까지는 해외에 나가 운전하기 위해서는 출국 전 국제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아 출국하거나, 출국 후 한국대사관을 방문하여 운전면허증에 대한 번역공증서를 발급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그러나 오는 16일 부터는 국제 운전면허증 없이 외국에서 운전할 수 있는 영문 면허증이 나온다.
영국, 호주 등 해외 33개국에서 사용할 수 있는 영문 운전면허증을 전국 27개 운전면허시험장 및 경찰서 민원실(강남경찰서 제외)에서 오는 16일부터 별도의 국제면허증이나 번역 공증서 없이 운전을 할 수 있는 영문 운전면허증을 발급할 예정이다.
영문 운전면허증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 78조에 따라 운전면허증 뒷면에 영문으로 성명, 생년월일, 면허 발급일, 운전 가능 차종 등을 영문으로 표기한 것으로, 총 33개국에서 사용할 수 있다.
영문 운전면허증만으로 운전이 가능한 국가는 다음과 같다.
◆ 아시아 9개국 : 뉴질랜드, 바누아투, 부탄, 브루나이, 솔로몬제도, 싱가포르, 쿡아일랜드, 파푸아뉴기 니, 호주.
◆ 아메리카 10개국 : 괌, 니카라과, 도미니카공화국, 바베이도스, 북마리아나연방, 세인트루시아, 캐나다(온타리오 등 12개 주), 코스타리카, 트리니다드토바고, 페루).
◆ 유럽 8개국 : 덴마크, 리히텐슈타인, 사이프러스, 스위스, 아일랜드, 영국, 터키, 핀란드.
◆ 중동 1개국: 오만.
◆ 아프리카 5개국 : 나미비아, 라이베리아, 르완다, 부룬디, 카메룬 등이다.
경찰은 외교부와 협조해서 사용 가능 국가를 늘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영문 운전면허증을 발급 받아도 여권은 반드시 소지해야 해며, 국가마다 영문 운전면허증 사용 기간이나 조건이 다를 수 있으므로 출국 전에 해당국 대사관을 통해 추가로 필요한 서류가 있는지 반드시 확인이 필요하다.
신규 취득, 재발급, 적성검사, 갱신 시에는 전국 운전면허시험장에서 발급받을 수 있으며 면허 재발급 혹은 갱신 때는 전국 경찰서 민원실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운전면허시험장에서 신청할 경우에는 당일에 수령 가능하며 경찰서 신청 시에는 약 10일에서 15일가량 소요된다.
온라인상에서 신청할 경우에는 지정한 희망일에 운전면허증을 수령할 수 있다.
영문 면허증을 신청할 때에는 신분증명서, 사진, 수수료를 준비해야 한다. 발급 수수료는 1만 원으로 기존 면허증 수수료 7500원보다 2500원이 더 추가된다.
적성검사를 하는 경우 5000원이 더 추가되어 1만5000원을 지불해야 한다.
또한 16일부터는 전국 경찰서 교통민원실에서 지문인식을 통한 신분 확인 서비스도 실시한다.
신분증이 없어도 동의서만 제출하면 지문으로 신원을 확인한 뒤 각종 교통 관련 민원 처리를 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지문 등록이 되지 않은 미성년자나, 지문 손상으로 신원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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