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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드니 정보【세상을 여는 힘】

호주 시드니 하우스 렌트- 집주인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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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09/2017  오전 738분 지나는 시드니의 주말 아침은 쾌청하다.

시드니의 현재 온도는 7.5도이고 최고 온도는 22, 최저 온도는 4도 이다.



지난 71일 부터 하우스 렌트를 위하여 인스팩션을 다녔다. 오늘 92일 정확히 2개월을 하우스 

렌트 문제로 시간을 소비했다.

인스팩션은 대부분 주말에 진행된다. 오늘 역시 인스팩션 스케쥴이 오전 10시부터 시작하여 여러 개 

있어서 무척 마음이 분주하다.



그 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시드니에서 하우스와 아파트 렌트하는 과정에 대해서 포스팅을 했는데 

세입자(Tenant)의 입장에서만 다루었다.



오늘은 세입자(테넌트) 입장이 아닌 집주인(Landlord) 입장에서 생각해보고자 한다.

하우스 렌트 과정에서 임대인(주인)과 임차인(세입자) 양쪽 모두 바램은 동일하다.  좋은 사람을 만나고 싶다는 심리는 동일한 것이다.

세입자 입장에서는 주인에 대한 걱정이 많지만, 주인 역시 세입자에 대한 염려는 많을 것이다.


                              주인(Landlord)이 세입자(Tenant)에게 바라는 것은 무엇일까?


여러 가지 있겠지만 가장 큰 관심사는 딱 한 가지이다. 그것은 바로 세입자가 임대료를 제대로 꼬박 꼬박 낼 수 있는지? 그 부분이다.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수입을 증명하는 Payslip  요구를 한다.

 

그리고 신분 즉 비자의 상태를 확인한다. 주인이 가장 선호하는 것은 시민권자와 영주권자이다. 그 다음은 정부나 기업에서 공인되어 파견한 주재원 신분이다. 마지막 단계는 학생 신분도 가능하지만 비자 기간이 최소 1년 이상 남아 있어야 한다. 2~3개월 남아 있으면 상당히 힘들어진다.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일부 사례를 보면 다음과 같은 케이스가 있다. 학생 비자 기간이 짧게 남은 경우는 렌트비 안내고 집안은 훼손 시켜 놓고 몰래 한국으로 도망치는 경우가 종종 있었기에 불신이 

깊다고 한다학생 비자 가운데도 가족이 함께 거주하거나 나이가 많은 경우에는 신뢰를 조금 더 많이 얻을 수 있지만 나이가 어리고 혼자 거주하는 학생들은 주인이 꺼려하는 경향이 있다.

 

다음은 렌트 히스토리(history). 호주는 렌트 할 때 히스토리를 중요하게 생각한다. 이전의 집에서 임대료는 제대로 지불했는지 확인하기 위함이다. Reference(레퍼런스)를 요구 하기도 한다. 임대료 외 다른 문제점이 없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전 집주인의 레터를 요구한다.

 

마지막으로 공식적인 부분은 아니지만 인종차별이다. 공식적으로 인종차별은 문제가 되기에 겉으로는 나타내지 않지만 보이지 않게 나타난다. 어느 특정 국가 사람들은 임대를 주지 않으려고 하는 경우가

있다예를 들어서 중국인들은 한국인들을 선호한다. 한국인은 실내에서 신발 벗는 문화이기에 깨끗하게 관리 되는 것을 잘 알기 때문이다. 반면에 인도 사람에게는  집을 주지 말라고 에이전트에게 통보하는 경우도 있다.

 


호주 시드니 렌트는 내가 맘에 든다고 집을 얻을 수 있는 현실이 아니다. 자격이 모두 갖춰져 있다면 

어려움이 크게 없겠지만 실제로는 갖추지 못한 경우가 더 많은 실정이기 때문이다.


한국인들에게 가장 불리한 것이 한 가지 있다. 무엇일까?

많은 한국인들은 캐쉬잡을 하고 있기에 페이슬립(Payslip)이 없다. 아무리 수입이 많다고 해도 증명하는 것이 곤란하다. 텍스를 내지 않기 때문에 법적으로도 문제가 된다. 불행 중 다행으로 통장으로 입금을 받았다면 그나마 가능성이 약간 있다. 그러나 까다로운 외국인에게는 잘 통하지 않는다. 한국인 

에이전트를 만났다면 설득해서 도움을 요청해 볼 수 있다.

 

이전 하우스 렌트에 대한 히스토리에서도 한국인은 문제가 많다. 부동산 에이전트 통해서 계약하지 않고 한국인들끼리 일대일로 적접 계약한 경우다. 이런 경우에는 히스토리 기록이 없기에 힘들어진다.

 

이 부분 역시 통장으로 집주인에게 돈을 보낸 기록이 있다면 그 나마 다행이다. 그러나 외국인 부동산에는 거의 설득력이 없다. 에이전트 입장에서는 이런 복잡한 서류 아닌 깔끔하게 준비된 서류를 제출하는 다른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굳이 복잡한 서류를 선택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전혀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다. 외국인 부동산이든, 한국인이든 설득할 능력이 있으면 된다. 특히 한국인 에이전트를 잘 만나면 많이 도와준다.


                   외국에서 한국 사람 이용하는 것도 같은 한국인이지만

                                                 반면에 한국인을 도와주는 것도 역시 같은 한국인이다.

 

간단하게 정리해 본다면 3가지로 요약된다.

첫째는 : 페이슬립(Payslip)

둘째는 : 비자 관계

셋째는 : 히스토리

 

다음에 인종차별은 공식적인 부분은 아니지만 이 부분 역시 중요하다.

레퍼런스(Reference)는 히스토리가 있으면 없어도 괜찮으나 부동산에 따라서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 부동산 에이전트를 통해서 계약 했다면 집주인 아닌 부동산 에이전트에게 부탁하면 어렵지 않다.

 

렌트 과정에서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바라는 가장 중요한 점을 참고하면 반대로 세입자가 하우스를 렌트 할 때에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빠르고 좋은 방법인지 알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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