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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사【세상을 여는 힘】

10월 3일 “암수살인” 개봉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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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앞둔 "암수살인" 상영 될 수 있을까?


2007년 부산에서 일어난 살인 사건을 소재로 한 영화 “암수살인” 국내 개봉일은 오는 10월3일, 호주에서는 10월18일로 예정되어  있는 가운데
 희생자 유가족으로부터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았다.

상영을 몇 칠 앞둔 지난 28일 법정에서는 암수살인 일반 개봉이 적절 한지를 판단하기 위해 재판부, 변호인 등 소송 관계자, 취재진, 방청객 등 30여명이 앉아 개봉 전의 영화를 법정에서 먼저 시청하는 이례적인 광경이 벌어졌다.

문제의 사건 배경은 2007년 11월 사법고시를 준비하던 박모(당시 38세)씨는 부산 중구 부평동을 걷다가 이모씨와 어깨를 부딪혔다.  이씨는 주머니에 있던 접이식 칼로 박씨의 목과 허리를 찔러 살해한 뒤, 시신을 인근 건물 지하로 옮겨 불을 질렀다.

영화 “암수살인”에서는 사건 연도를 2007년 아닌 2012년으로 바꿨지만 극 중 인물의 나이와  범행 수법은 박씨 사건과 비슷하다. 이에 피해자 박씨의 유가족 측은 지난 20일 서울 중앙지법에 영화 상영 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냈다.


영화 상영 금지를 요구하고 있는 실제 사건 피해자의 유족 측은 “인격권 침해”라고 주장했고, 투자· 배급사인 쇼박스 측은 “범인이 아닌 사건을 추적하는 형사”에 초점을 맞춘거 라고 맞섰다.

유가족 측 변호인은 2007년 부산에서 실제 일어난 사건으로 범행수법, 장소, 칼에 찔린 부위 등이 그대로 재연되고 있음에도 쇼박스는 제작 전 단 한 번도 유족 측의 “동의” 등을 구하는 절차를 밟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 영화가 그대로 상영되면 유족은 10여년 전 상처를 다시 한 번 떠올리게 되면서 되돌릴 수 없는 정신적 충격을 받는다는 인격권을 바탕으로 상영 금지를 구할 권리가 있다”고 말했다.

쇼박스 측 변호사는 "영화 제작사가 유족의 동의를 받지 않고 촬영한 점은 변론에 앞서 사죄드린다"면서  영화에서 일반적으로 구성할 수 있는 창작의 영역이라 유족의 동의를 법적으로 받을 필요는 없다고 했다.

제작사 측은 "영화는 공식적 범죄 통계에 집계되지 않은 채 잊혀가는 범죄들에 대한 관심을 환기하고, 수사 과정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려는 취지에서 제작됐다. 특정 피해자를 암시할 수 있는 부분은 관객들이 실제인 것처럼 오인하지 않도록 제작과정에서 제거하고 최대한 각색했다"고 설명했다.

피해 유가족들의 서로 다른 입장

이에 재판부는 양측에 29일까지 추가 의견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이 영화 상영 금지 결정은 이르면 10월 1일(내일) 판가름날 것으로 예측되는 가운데  또 다른 피해자 유족 B씨는 암수살인은 반드시 상영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 서로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B씨는 지난 9월27일 자신의 트위터 계정을 통해 "7년만에 어머니를 찾게 해주신 형사님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이 영화를 응원하는 것으로 그 마음을 전하고 싶다.


힘겨운 일이지만 나 역시 사랑하는 아내와 손을 잡고 이 영화를 볼 것이다"며 "이 영화는 세상 밖으로 나와야 한다"고 '암수살인'의 상영을 공개적으로 지지했다.

이어 “누구도 눈길 주지 않은 사건을 주목해 범죄를 밝힌 형사님과 같은 분이 세상에 알려지길 바란다”며 사건 해결을 위한 경찰과 사회의 지원을 당부했다.

이렇게 영화 상영을 둘러싸고 유가족 입장이 서로 다른  차이를 보이면서 포털사이트를 중심으로 영화 상영에 대한 의견이 엇갈린다. 일부에서는 제작사의 부주의를 질책하면서도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은 과도하다는 의견을 보이고 있다.

또 다른 네티즌은 영화에 대한 큰 관심을 보이며 상영을 기다리고 있다. 이에 일각에서는 ‘노이즈 마케팅’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하고 있다.


암수살인 이란 ?

실제 범죄가 발생했으나, 수사기관에 의해 인지되지 않았거나 인지되었더라도 증거 불충분등으로 검거하지 못한 범죄를 뜻한다. 즉, 범죄의 공식 통계상에 잡히지 않는 숨겨진 범죄를 의미한다.

3일 앞둔 국내 개봉과 18일 앞둔 호주 개봉은 과연 어떻게 될까?

만약 당신의 입장이라면 상영을 반대 하겠습니까?

상영을 지지 하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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